나. 대상청구(代償請求)의 병합 형태
물건의 인도청구와 함께 그에 갈음하는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대상청구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첫째로, 원고가 물건(특정물 또는 대체물)의 인도청구와 함께 변론종결 후의 이행불능(특정물의
경우)이나 집행불능(대체물의 경우)이 될 것을 대비하여 대상청구로서 미리 이행판결을 구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현재이행의 소와 장래의
이행불능(특정물) 또는 집행불능(대체물)으로 인한 전보배상을 미리 청구하는 장래이행의 소의 단순병합에 해당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5다450 판결). 따라서 물건인도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대상청구에 대하여도 함께 판단하여 별도의 주문을 내야 하지만, 물건인도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는 대상청구에 대하여 심리할 것도 없이 모두 배척하면 된다(대법원 1969. 10. 28. 선고 68다158 판결).
둘째로, 특정물의 인도청구를 하면서 변론종결 전에 피고가 그 물건을 매도하거나 훼손·멸실시켜
이행불능이 되게 하는 것을 염려하여 그 전보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는 하나의 판결만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에 속한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먼저
제1차적 청구인 물건인도청구를 심리하여 변론종결 당시 이행이 가능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할 경우 제2차적 청구인 전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만일 변론종결 전에 이미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이 판명되면 제1차적 청구를 기각하고 제2차적 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62. 6. 14. 선고 62다1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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